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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현금결제 vs 카드결제

by 피터린치바라기 2023. 2. 6.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요구는 불법?

결론을 말하자면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수입이 작은 가게들의 경우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이 아예 되어있지 않았을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를 거절하면 불법이 됩니다. 카드가맹점 가입이 강제는 아니지만 가입대상이 되면서도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등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고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카드를 받고 있죠.

 

또한 현금을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요구할 시 단돈 1천원의 물품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거부 시 소비자가 신고도 가능하고 사업자는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한 소비자는 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동네에 자주 가는 가게라면 더더욱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소득세법상으로 냉정하게 살펴보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이 다른경우

이 또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양쪽이 얻는 이득이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방식의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카드결제 30만 원과 현금결제 27만 원이라 가정한 상황에서 어떤 이득이 서로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소비자의 입장

만약 신용카드로 30만 원의 결재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적용했을 때 4만 5천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4만 5천 원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이때 자신의 소득세율이 6%라면 2,700원의 세금감면을 받게 됩니다. 최고소득세율을 내는 고소득자라면 소득세율 42%를 적용받아 1만 8,900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 2,700원~1만 8천900원의 세금감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죠. 그래서 30만 원의 카드결제보다는 27만 원의 현금결제로 3만 원의 이득을 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입장

현금거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금액의 10%의 부가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즉 3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국가에 낼 3만 원을 손님에게 준다 생각하고 거래하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똑같이 3만 원이 나가는 것인데 굳이 현금으로 거래할까요? 그 이유는 부가세보다는 소득세측면에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지면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료도 적게 부과됩니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결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세금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절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은 절세라고 했지만 사실 소득세법상 탈세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라진 세금은 결국 국가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세입방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에게 자신에게 부담이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버는 직종의 사업자들이 이런 탈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부동산 중개업, 학원 관련 업종도 이러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탈세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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